안녕하세요,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부모님께서 좀 더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.
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, 확실히 받아보세요

핵심 포인트 1: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자격
가구원 조건
독신, 맞벌이 부부, 홀로 부양하는 부모 중 한 가구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, 세부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독신: 가족이 한 명인 경우
- 홀로 부양하는 부모: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같이 거주하는 가구
- 맞벌이 부부: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

소득 요건
2023년 기준, 부부 총 소득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소득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. 자녀가 있어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독신 가정은 제외한 가정의 소득 기준은 8,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
핵심 포인트 2: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
지급 금액
지급액은 신청 연도의 전년도 부부 총 급여액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. 근로장려금은 독신 가정 최대 165만 원, 홀로 부양하는 부모 가정 최대 285만 원, 맞벌이 부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,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
차감 사유
기한 후 신청이므로 지급액이 5%씩 차감됩니다. 차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가족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 미만: 50% 차감
- 국세 체납: 지급액의 30% 한도로 체납액 충당
- 소득세 신고 시 자녀 세액 공제를 받았고,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: 세액 공제받은 금액만큼 지급액 차감

핵심 포인트 3: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자
신청 방법
ARS 전화, 홈택스(PC 또는 모바일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분은 대리나 자동 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가정의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을 활용하시어,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.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고,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
Q1: 근로자녀장려금은 직장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?
A1: 아니요. 근로자녀장려금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무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Q2: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2: 네,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와 홀로 부양하는 부모 가정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Q3: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A3: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50% 차감됩니다.
Q4: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하나요?
A4: 소득이 증가하여 지급 기준을 넘어서면 과납 기한까지 반납해야 합니다. 반납하지 않을 경우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5: 근로자녀장려금을 대리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5: 홈택스에서 대리인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